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뉴시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단원 8명에게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 강제추행하고 연기지도를 빌미로 배우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2014년 3월 경북 밀양시 연극촌에서 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심은 “자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추가 기소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절대적 영향력을 악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피해자들과 여성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전국 141개 단체가 함께하는 ‘이윤택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힘겹게 용기를 내 고소하게 됐고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로 좋은 결과가 있었다.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께서 오늘 저희들을 보시고 용기를 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미투운동(#Metoo) 이후 문화예술계에서는 수많은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없는 현장을 위한 조사, 포럼, 프로그램을 꾸리고, 관객들은 그에 화답하고 있으며, 성폭력을 단절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견인하고 있다”며 “오늘을 당연하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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