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서울대 이영훈 명예교수가 법원에 본인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방송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날 이 교수가 MBC 스트레이트 측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일본과 관련해 이 교수의 견해를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이 교수는 취재진을 폭행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교수는 해당 방송이 방영됐을 때 본인의 초상권이 침해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내용의 성격 등을 봤을 때 공익이 이 교수의 권리 침해보다 크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학계에서 뉴라이트 인사로 알려진 이 교수는 최근 일제강점기가 한국 발전에 이로웠다는 내용을 담은 책 ‘반일종족주의’를 출간해 논란이 됐다.
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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