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승무원 채용 진행하며 방송촬영동의 요구
‘미첨부시 심사대상서 제외’, 사실상 강요 논란

ⓒ플라이강원 홈페이지
ⓒ플라이강원 홈페이지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항공운항 자격심사를 눈앞에 둔 플라이강원이 채용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취업문이 좁은 승무원 준비생들의 처지를 악용해 방송촬영동의를 사실상 강요하고 이를 기업홍보에 활용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이달 2일 ‘플라이강원 챌린지’라는 제하의 채용공고를 내고 기내 고객 서비스 및 안전을 담당하는 객실 승무원을 뽑는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항공운항 자격증명 심사를 받고 있는 플라이강원의 노선 증대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플라이강원은 현재 제주, 김포, 무안 노선에 대한 시범운항을 진행 중이다. 시범운항이 문제없이 마무리되면 오는 11월께 국내선 취항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채용전형을 진행하며 방송촬영동의를 필수조건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확실하지 않은 채용을 전제로 방송촬영을 강요하는 것은 취업이 절실한 승무원들의 입장을 기업홍보에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본지가 확인한 채용공고에서도 ‘본 채용은 지상파 또는 종편프로그램 <플라이강원 챌린지(가제)>로 제작 및 방영 될 예정’이라는 공지와 함께 ‘자기소개 영상 및 영상촬영 동의서 미첨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실제 채용공고가 올라온 지 이틀 후에는 플라이강원의 전형 내용을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기도 했다. 

한 청원인은 “항공사에서는 ‘영상의 촬영과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말로 채용이 확실하지 않은 지원자들에게 대외적인 자료를 남길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전형이다”라며 “명시된 영상 촬영의 목적 역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와 ‘불특정 다수에게 온라인으로 공개’, ‘TV매체와 연계하여 방송으로 송출’로, 왜 선량하고 간절한 구직자가 일반 사기업의 홍보 목적으로 이용돼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사에 채용된 직원들이 아닌, 단순히 항공사와 객실승무원에 대한 관심과 취업을 원하는 마음을 가진 지원자들을 동원해 영상과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보낸다는 발상 자체가 구직자들의 간절한 심리를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채용이 확정된 직원들조차도 방송에 나가는 것을 꺼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채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일반 지원자들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해야만 객실 승무원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통한 항공사의 갑질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꼬집었다. 

다른 청원인도 “얼핏보면 많은 취준생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주기위한 것 같지만 어려운 취업난 속에 어떻게든 취업하고자하는 취준생들을 면접과정 중 일부 방송미션을 통해 항공사의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취업문이 좁은 항공사 객실 승무직을 준비하는 수많은 취준생들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라고 힐난했다. 

플라이강원은 이 같은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방송촬영을 전제로한 전형 조건을 취소하고 그 외에는 예정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채용공고 역시 이 내용을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이강원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 중 담기는 강원도의 아름다운 관광지 화면을 활용하면 강원도 관광 홍보가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와 지원자들에게 스펙, 학력, 경력 등이 아닌 절실함과 참신함으로 플라이강원의 객실승무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라며 “하지만 의도한 바와 달리 지원자들을 회사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현재 공고 중인 채용은 방송 미션 전형 없이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울러 회사에서도 이번 과정을 통해 나타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입장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로 삼아, 신중하고 공정한 채용 과정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플라이강원 승무원 채용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전형절차로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소개영상 첨부 역시 외모 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걸러내겠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내 주요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기조에 따라 이력서에 키, 외모 등을 분별할 수 있는 신체정보 기입란을 없앤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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