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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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늘린 장기체류자격이 신설된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오는 24일부터 최대 5개월 체류 가능한 ‘계절근로 장기 체류자격(E-8)’을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받아 최대 90일 동안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어업 분야에서 작업 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체류기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바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농·어업 분야에서는 단기취업 자격 외에 계절적, 한시적으로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 장기 체류자격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 분야는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단기취업 자격과 계절근로 장기 체류자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 장기 체류자격 도입을 통해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어려움 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법무부는 이 밖에도 △농・어가당 계절근로 허용인원을 6명으로 확대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지자체에 대해 1명씩 추가 허용 △8세 미만 자녀(임신 포함) 양육 농・어가 1명씩 추가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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