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식약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일본산 수입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및 아이라이너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방사성물질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 됐다.

식약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 기준치 초과 이력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 책임판매업자)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화장품 ⓒ식약처 

이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방사성물질이 회수조치 했지만, 조사결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세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점검을 강화하고 방사성 물질 검출 시 잠정 판매 중지와 집중 수거·검사를 하기로 했다”라며 “또한 수입사에는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 규명 지시 등의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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