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격리, 또는 병원에 입원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 휴가 비용 지원 내용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계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자다. 다만 직장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가구로 적용한다. 생계비는 오는 17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다.

격리된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비용은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중수본 김강립 부본부장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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