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근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산재로 인정키로 했다.

공단은 11일 전국 소속 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상 처리 방안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업무 중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 감염자와 접촉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사건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 관련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게 된다. 

또 산재 환자가 요양 중이던 병원에서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돼 격리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단은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인천, 안산, 창원, 대전, 태백, 동해 등 7개 공단 병원을 대상으로 지역 보건소와 연계를 통해 진료 및 검체 채취 등을 진행하고 감염병 차단을 위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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