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진수 인턴기자】 대법원이 상속인이 명시되지 않은 직장 단체보험은 근로자에게 권리가 있고 최우선 상속인이 권리를 포기했더라도 보험수익권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근로자 A씨의 부인이 A씨가 근무한 선박도장업 B사와 B사가 단체보험을 계약한 보험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B사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8월 회사 동료에게 살해당했다. 이후 B사는 A씨의 어머니가 보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됐다며 C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2억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 유족은 보험금을 회사가 아닌 아내와 자녀가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단체보험 계약에 수급자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A씨에게 권리가 있으며 모친이 권리를 포기했다면 그의 아내와 자녀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C사가 유족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체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수급권이 근로자에 있다는 1·2심 판단을 인정하지만 상속권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모친이 보험청구권을 포기했지만 이에 대한 경위,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보험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다시 고려해서 판결해야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