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례위성정당 위헌·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례위성정당 위헌·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8억4200여만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현역 의원은 전무하지만, 여성추천보조금을 싹쓸이하면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배당금당에 따르면 배당금당은 지난달 30일 지급된 21대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8억4200만7960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현역 의원 1명인 국민의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이 받은 선거보조금 3067만7770원 보다 27배 더 많은 액수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은 전국지역구총수인 253석의 30%인 76명 이상을 후보로 공천할 경우 지급된다. 배당금당은 이 기준보다 1명이 더 많은 77명의 여성후보를 공천했다. 배당금당 외 76명 이상의 여성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은 없었고, 이에 따라 배당금당은 여성추천보조금을 독식할 수 있었다.

그동안은 기준인 30% 이상을 넘긴 정당이 없어, 5% 이상을 추천한 정당들이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30%를 나눠 갖는 구도였다.

배당금당이 보조금 지급 기준보다 1명을 더 많은 여성 후보를 공천해 여성추천보조금을 독식하면서 일각에서는 배당금당이 보조금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여성추천보조금이 있는 줄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된 여성추천보조금은 배당금당 여성 후보 77명에게 각각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허 대표는 여성추천보조금으로 지급받은 8억4200만원을 77명의 여성 후보들에게 공평하게 1080만원씩 나눠 주기로 했으며, 선거운동에 쓰이게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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