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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지난 2015년 경기 파주의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가 누출 돼 직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협력업체의 팀장과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1일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A사와 이 회사 팀장, A사에 제품을 남품하는 B사와 B사 대표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공정라인 점검을 위해 작업을 하던 중 질소가 누출돼 노동자 3명이 숨졌다. 당시 검찰은 LG디스플레이 관계자와 A사, B사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았으나 A사와 A사 팀장, B사와 B사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들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협력 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유지·보수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는데, 그들의 작업에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산소농도 측정 등 조치는 A사 등이 직접 공장 내 작업장을 관리·통제하지 않는다 해도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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