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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30일 오전 2시 50분경 41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종료한 후 일부 자료를 입수해 분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경 <채널A> 보도본부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취지 등을 고지한 후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소속 기자들이 보도본부장실, 전산실, 개인 집무실 등의 진입을 방해하면서 대치 상황이 길어졌다.

때문에 검찰은 <채널A> 측의 협조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증거물 중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7일 <채널A> 소속 이모 기자가 검찰 인맥을 앞세워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털어 놓으라고 강압 취재를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 차원의 진상 조사가 선행됐지만 녹음파일 등의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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