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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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반려견의 호흡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목줄을 들어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32)씨에게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17일 오전 8시 50분경 본인의 집에서 몸집 60cm가량의 반려견 목에 걸린 줄을 20초 동안 160cm가량 들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려견의 머리를 손으로 두 차례 가격하는 등 고통을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훈련 상의 명목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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