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LS그룹이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4일 LS그룹에 소속된 LS, 니꼬동제련, LS전선 3개 법인과 구자홍 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도석구 니꼬동제련 대표와 명노현 LS전선 대표, LS전선 직원인 박모 부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2월 총수 일가의 승인에 따라 통행세 수취 법인을 설립하고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이 같은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각 사 회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LS그룹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며 “저희는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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