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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음식물을 삼키기 곤란한 환자가 단팥빵을 먹는 도중 질식사하자 법원이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김정환)은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A씨는 연하장애(목 부위가 팽창해 음식물을 삼키기가 어려운 증상)와 뇌병변 증세를 보이는 50대 환자 B씨에게 단팥빵을 먹다 질식사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치료를 강하게 거부하는 B씨를 달래려고 단팥빵을 제공했고, 누워서 빵을 먹던 B씨는 질식해 치료를 받다가 2개월 뒤에 숨졌다. 

울산지법은 “피해자와 같은 환자에게는 유동식이나 잘게 썬 음식을 제공하고, 먹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위험상황에 대처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치료를 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단팥빵을 제공한 점, 피해자의 치료비 대부분을 요양병원 측에서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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