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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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 기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3중 추돌사고를 낸 후 달아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은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2월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5시경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태원역 주변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중 추돌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승용차 운전자와 택시 2대에 타고 있던 기사와 승객 등 총 8명이 전치 2주 수준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핸드폰을 사용하며 운전을 하다가 3중 추돌 사고를 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사고 당일 무렵부터 지난 3월 26일까지 5개월에 걸쳐 19번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25일에도 뺑소니 사건으로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석방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하고 19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벌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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