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숙명여자고등학교 ⓒ뉴시스

【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숙명여고의 쌍둥이 자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송승훈)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A(53)씨의 딸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대학 입시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엄과 연관돼 있어 사회적 관심이 높다. 어느 시험 보다 공정하게 치러졌어야 하지만 1년 동안 5회에 걸쳐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숙명여고 학생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공교육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신뢰가 무너지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 당시 쌍둥이 자매는 만 15~16세로, 현재도 소년법상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 중에 있다”며 “아버지가 중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자매도 퇴학 처리된 상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두 딸은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당시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에게 정기고사 전 시험 답안지를 받아 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동급생 친구들과 학부모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지만, 이들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색이 없다“며 각각 단기 2년에 장기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쌍둥이 측은 “사건에 대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검찰은 쌍둥이 자매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한편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와 동일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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