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발의했다.

류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며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우리 형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상대의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로 유형화해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동의 강간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법 제303조는 의사와 환자, 종교인과 신자처럼 실제 위계·위력이 존재해도 ‘업무상’ 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삭제하고 기본 강간죄 구성요건에 위계·위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류 의원은 개정안에서 간음(姦淫)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교(性交)로 바꿨다. 여(女)자가 세 번 겹쳐진 간(姦)자에 ‘간악하다’는 뜻이 있어 여성혐오적 표현을 바로잡는 한편 유사성행위 등을 포괄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을 통해 의미가 없어지거나 다른 형사법과 처벌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해 체계를 정리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 현저히 낮은 형량을 상향 조정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법안 발의에는 류 의원을 비롯해 강은미·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 등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김상희·양이원영·윤재갑·이수진·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류 의원은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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