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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비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일명 ‘유령수술‘을 한 혐의로 40대 성형외과병원 전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20일 사기·의료법 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랜드성형외과병원 전 원장 A(48)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상담을 진행해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인 뒤, 마취 이후에는 치과·이비인후과 등 비전문의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사건 당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지 않고, 일부 환자들에게 투여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 대장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성형외과 전문의가 성형외과 의사보다 급여가 적고, 환자들이 마취 중에는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누군지 모른다는 점 등을 악용해 상담의사와 직접 수술을 하는 의사를 구별해 환자들의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의사에 대한 신뢰를 악용해 환자들을 기만했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에 걸맞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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