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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법원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의 질타 이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소속 주민센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A씨의 유가족이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A씨는 2015년부터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으로 근무하며 팩스민원 보조업무를 맡았다.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주임 B씨는 2016년 4월경 대화 도중 A씨가 죽음을 언급하는 말을 하자 A씨를 귀가 조치했다.

이후 동장에게 상황을 보고해 다음날 A씨가 담당하던 팩스민원 보조업무를 후임이 맡도록 업무를 조정했다.

그런데 2016년 6월 22일 해당 후임이 반가를 내 업무를 대신하던 A씨는 한 민원인이 질책하자 주민센터를 뛰쳐나갔고, 다음날 한강의 한 대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보훈지청은 2018년 10월 A씨의 우울증 악화를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해 A씨의 어머니를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등록·결정했다.

A씨의 어머니는 “주민센터가 A씨의 사망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약 2억8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초구에게 A씨 사망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복무지로 배정받았고 B씨는 A씨의 상황을 고려해 업무를 조절했다”며 ”주민센터 관계자들은 A씨의 구체적인 증상에 관해 알지 못했으며 당일 후임의 반가로 A씨가 팩스민원 보조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건이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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