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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감형 등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2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한모(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17년 4월 지인 조모씨가 구속집행정지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씨의 가족에게 감형 등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준다며 1억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한씨는 “현재 당신 남편의 항소심 담당판사와 잘 아는 사이다”, “A변호사를 선임하면 틀림없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고,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12월 다른 피해자 장모씨에게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인맥을 과시하며 사업자금 50억원을 조달해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대가로 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한씨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인맥을 통해 판사의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써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또 자신이 거액의 사업자금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편취한 금액이 3억원에 달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한씨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지난 2008년 변호사로 전업해 활동했다. 이후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여러 차례 비위를 저질러 영구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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