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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제약업체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유석동 이관형)는 14일 제약업체 한국백신 마케팅부 본부장 안모씨의 배임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이 선고한 3억89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 3곳으로부터 약품 공급 거래처 지정, 단가 책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3억8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금액이 크지만 안씨가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89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배임행위를 했다거나 백신판매 절차에 해를 끼쳤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도매업체 측에 적극적으로 혹은 은근히 금품을 요구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배임수재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돈을 건넨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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