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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베이비박스 인근에 영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을 면했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5시 30분경 서울 관악구 소재 교회 베이비박스 인근에서 탯줄과 태반이 붙은 상태의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김씨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피의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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