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제52회 사법시험합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게시글 형태의 SNS에서 앨범형태의 SNS로 변화하며 우리는 글보다는 사진과 영상이 주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사진, 영상촬영 범죄로 카메라 범죄로부터의 위협에 불필요한 정신적 소모를 부담하고 있기도 합니다. 촬영물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 배포되면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다수로부터 언어적인 성폭력, 개인 신상털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 대 개인의 구도로 나눠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기에도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 영상물은 영구적인 삭제가 어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자신도 모르게 촬영물이 유포돼 성적 대상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이하 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나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계를 사용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신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Q. 카메라 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촬영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카메라 촬영죄는 인격적인 존재를 성적인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법은 카메라 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의 모든 부분이 본 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와 성별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사회의 평균적인 성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사안이냐를 기준으로 촬영물이 성적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가를 판단합니다.

Q. 전신을 촬영했을 경우에도 카메라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전신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아 카메라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으나 전신사진이라 할지라도 성적 목적의 고의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카메라 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행위 자체 이외에도 촬영하게 된 의도, 촬영행위의 횟수 및 사진 및 영상의 개수, 피해자의 수, 촬영된 사진의 사용용도, 평상시 이성의 신체가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 방문 여부, 촬영된 미디어의 음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현행범으로 적발됐거나 고소를 통해 조사에 착수한다면 조사 당시에 존재했던 영상뿐 아니라 그 동안의 기록 등을 함께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나오면 혐의를 부인하기 더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 ‘성적 욕망과 수치심’이라는 개념은 이렇듯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혐의자에게 여죄를 함께 수사한다는 점에서 성폭력 처벌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을 놓고 성적 유의미성을 판단하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과정이라 할지라도 결국 신체를 대상화하는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죄의 존재목적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체를 성적 대상화하는 문제가 법원의 해석에 의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해당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의 흠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지표가 기준이 돼 양 쪽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