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취득세 신고 누락 등 지방세 납부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 등 도내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벌여 1만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번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유형별로는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신고누락 38건(추징금 36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외 사용 166건(추징금 31억원)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건(추징금 3억원) △무재산 체납자 등 결손처분 2896건(체납액 12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양평군 거주자 A씨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 소유하고도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취득세 2억원이 부과됐다.

파주의 B 법인은 파주 출판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목적과 달리 해당 건물을 임대한 것이 적발돼 취득세 6500만원이 추징될 계획이다.

수원의 C 법인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 신고만 한 채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한 19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며, 18개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신고를 누락한 사실도 적발돼 2000만원이 추가 추징된다.

안양에 거주하는 D씨는 지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사실이 확인돼 체납액 7100만원이 결손 처분됐다.

경기도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 확립, 공정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도와 시·군의 협력으로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