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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을 폭행해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14일 A(52)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7일 오후 3시 25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내 사무실에서 공무원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무원의 얼굴과 뒷머리를 때리거나 귀에 대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공무원들에게 난동을 피우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구청에서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은 철거해놓고, 다른 불법 현수막은 자신이 신고했음에도 바로 철거하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A씨가 정당한 이의 제기를 넘어 공무원 4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범행 경위 및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폭행을 당한 공무원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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