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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이 과장 광고로 얻은 수익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형법이 아닌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3일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2014년 복분자, 오디진액 등 식품을 판매하면서 ‘고혈압, 당뇨, 전립선, 암 예방에 좋다’며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장광고를 통해 1억2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추징금 명령의 근거를 1심과 달리 형법 제48조에서 찾았을 뿐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추징금 명령의 근거로 삼은 형법 제48조를 문제 삼았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얻은 것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몰수 가능한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는 식품을 판매한 대가 중 상당 부분을 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수령했다”며 “A씨는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신용판매대금지급 채권을 취득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형법 제48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취득한 식품의 판매 대가는 형법상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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