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GGM 사망사고 관련 근로감독 결과’ 공개
총 24건 위반 중 11건 과태료 처분, 13건 법적조치 계획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전경 ⓒ뉴시스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작업 중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신축 건설현장에서 20여 건의 안전법규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GGM 사망사고 관련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인명사고가 발생한 GGM 건설현장에서 모두 24건의 안전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 소재한 GGM 공장신축 현장에서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 경 건설작업을 진행 중이던 양모(54)씨가 9.5m 높이의 작업장에서 추락해 숨졌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총 24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 이 중 11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과태료 대상이 된 위반 내용에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소홀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업무 소홀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도료용 희석제‧용접봉‧아르곤가스‧탄산가스‧배관밀봉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 근로자 교육 미실시 ▲관리대상 유해 물질 취급 작업자 특별교육 미실시 등이 포함됐다. 

해당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공장 내 바닥을 청소하던 60대 노동자가 건설장비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역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는 동일한 현장에서 5개월 새에 2건의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거센 비판과 함께 작업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당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기계 설비 공사를 다단계 하도급으로 추진하다 일어난 사고다. 이른바 쪼개기 하도급도 존재, 일용직 노동자를 광범위하게 채용했다”라며 “기계 설비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한 만큼, 불법 하도급이 아닌지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광주시 이용섭 시장 역시 사망사고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노사상생도시의 기본을 생명존중에 두고 그동안 수차례 산업안전을 강조했음에도 사망 사고가 재발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공장건설 속도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 관계부서에서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지역 내외의 사업장 안전강화 요구가 확대되자 GGM은 지난 8일 안전 특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감시단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GGM 박광태 대표 역시 “지난달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빈틈없고 꼼꼼한 안전 점검으로 앞으로는 사고가 다시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장 감독 결과에 따라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 미작동 등 법 위반사항 13건에 대해 사법조치할 예정이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소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라며 “13건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어 세부내역 제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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