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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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여대 인근의 주거지역에서 20대 남성이 속옷만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한다는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0일 속옷만 입은 채 여성을 위협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A씨의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경 6호선 태릉입구역에서 가까운 모 여대 인근 주거지역에서 속옷과 양말만 착용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여성 B씨를 향해 팔 벌려 달려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킥보드를 타고 있던 B씨는 다행히 A씨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에는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에 나서지 않았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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