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된 사건이 검찰로 이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곽 의원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곽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피해 예술 지원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또 딸 다혜씨에 대해서는 아들의 고액 학비 논란, 남편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준용씨는 “타당성과 실행능력 등을 토대로 높은 점수를 받아 (지원 사업에서) 선발된 것”이라며 “곽 의원은 피해 사실만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거짓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다혜씨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곽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문 대통령과 가족을 향한 무분별한 가짜뉴스성 인격 살인과 정치 공세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검찰로 단순이첩을 결정했다.

단순이첩이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을 뜻한다.

공수처법상 명예훼손은 공수처에서 수사 가능한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니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