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크리오러스의 냉동인간 보관 챔버 ⓒ크리오아시아
러시아 크리오러스의 냉동인간 보관 챔버 ⓒ크리오아시아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지난해 5월 국내 첫 냉동인간이 탄생한 이후 15개월 만에 두 번째 사례가 등장했다. 

30일 냉동보존 전문업체 크리오아시아는 항암치료를 받다가 숨을 거둔 50대 아내를 냉동보존해 달라는 남편 A씨의 요청을 받고 지난 7월 동결보존액 치환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냉동인간의 보존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사망선고 이후 신체 온도를 영하로 낮춘 다음 전신의 피를 뽑고 동결보존액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결보존액 치환작업이 이뤄진 후에는 액체질소가 채워진 챔버를 통해 영하 196℃의 온도로 보관이 이뤄진다.

동결보존액을 주입하는 이유는 향후 해동 중 얼어붙은 혈액이 녹으면서 혈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크리오아시아에 따르면 현재 A씨의 아내는 장례식장 안치실의 특수 냉동고에 영하의 상태로 보존돼 있다. 

A씨는 아내를 크리오아시아의 러시아 본사 크리오러스에 안치할지, 국내 보존센터를 이용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냉동보존이 가능한 장소는 장례식장 또는 연구소로 한정된다. 

만약 크리오아시아와 A씨가 국내 보존을 결정한다면 새로운 연구법인을 설립한 후 챔버를 보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크리오아시아는 과거에는 주로 자녀들의 부모 냉동보존에 대한 문의가 많았지만, 올해 들어 상담 사례가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크리오아시아 한형태 대표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종신보험 회사와도 접촉 중”이라며 “한국에도 냉동보존 센터가 설립돼 많은 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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