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AP/뉴시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AP/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세계 136개국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시장 소재국에서도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전날 영상회의를 개최,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과 시행 계획을 논의하고 IF 140개국 가운데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디지털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디지털세가 적용되면 그동안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충분한 세금을 책정할 수 없었던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필라 1에서 합의한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25%다. 이는 거대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 25% 반영해 시장 소재국에게 과세권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용 대상은 연결 기준 연 매출 200억유로(한화 약 27조원)를 넘고 이익률이 10%보다 높은 다국적 기업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아닉스 등이 디지털세 부과 대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필라 2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논의해왔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의 납부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위해 일정비율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세 최저한세율은 그동안 논의됐던 비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15%로 합의됐다. 단 해외진출 초기단계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5년간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내주 개최 예정인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된 후 이달 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추인될 전망이며 이후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2022년까지 끝내고 제도화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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