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내렸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