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이용제한 된 번호 70%가 알뜰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주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주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불법광고, 스팸문자 등으로 이용이 제한된 번호 중 70%가 알뜰폰인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과 규제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광고, 스팸문자 등의 이유로 이용제한 된 번호 중 70%는 알뜰폰 이용자 번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동통신사에 스팸번호 이용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두 기관을 통해 지난 3년간 요청된 이용제한은 중앙전파관리소는 11만8000여건, 한국인터넷진흥원 4406건 등 총 12만3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앙전파관리소의 이용제한 요청 자료를 살펴보면 알뜰폰 통신사가 8만6860건(7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KT 2만2799건(19.19%), LGU+ 4727건 (3.97%),  SKT 4385건(3.69%)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알뜰폰 통신사 3190건(72.40%) LGU+ 685건(15.54%), KT 321건(7.28%), SKT에 210건(4.76%) 등에 이용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제한 대상이 된 번호들은 대부분 불법대부, 금융사기, 불법광고, 주식, 도박과 관련된 문자들로 문제가 됐다. 실제 중앙전파관리소에 접수된 사례 중 7만8000여건은 불법대부 문자였으며 4만여건은 금융사기에 악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 불법스팸, 광고문자 등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등 불편해 하고 있지만 매년 불법광고 문자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며 “정부 주무기관에서는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동통신사도 현재 운영 중인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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