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정재준 소장/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br>
▲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정재준 소장/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원래 회복적 사법 내지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기원은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가해자·피해자 화해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소년법 개정으로 회복적 사법의 법적 근거가 제25조의3(화해권고)에서 마련됐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회복적 사법(정의)은 학교폭력의 법적 적용에 있어서 ‘회복’을 우선시한다는 의미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에 의해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감정의 회복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회복적 사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첫째, 학교폭력이 어떤 법률에 위반되고 이로써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확인한다. 둘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특정한다. 셋째, 학교폭력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들은 무엇인지 특정한다. 넷째, 이를 충분히 인식시킨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석한다. 다섯째, 피해자의 기본적 권리가 무엇이고 현재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대화한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과와 용서로서 화해하고 배상의 구체적 방법도 합의한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의 해법은 가해자에게 조치결정을 받게 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해 향후 진학을 좌절시키려는 응보적 정의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회 전체적인 학교폭력 대책 면이나 개인의 감정 치유 면에서도 모두 성공적일 수 없다. 일시적인 통제와 감시로 억누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이다. 회복적 사법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출돼 일선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갈등중재단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회복적 사법(정의)의 작은 실천으로 판단된다.

회복적 생활교육 역시 회복적 사법(정의)이라는 이념적 해법을 학교 생활에 적용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회복적 사법(정의)이 공적 영역(법원, 검찰, 관청 등)에서 주로 적용됐다면 회복적 생활은 사적 영역 내지 교육적 영역에 제한되어 적용된 실천적 하위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회복적 생활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회복적 정의’의 가치와 철학에 기반을 둔 학교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상호 갈등을 나타날 때 그로 인한 피해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생활지도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보통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정신적·신체적 피해 △관계의 단절 △공동체 전체의 단합 저해가 그 결과로 발생한다. 가해자에 대한 응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위와 같이 피해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피해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를 회복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발적이어야 하고 공동체도 양측에 협력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결국 공동체로 재통합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단순한 사건에 대한 대응·응보와는 차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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