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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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정치적 명운을 갈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 새벽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9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사였다.

이후 검토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유 부장판사는 판단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그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유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세는 이로써 꺾이게 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치적 수사 논란 등으로 동력이 상당 부분 훼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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