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확인된 메신저피싱 중 카카오톡 피해건수 95%·피해금액 92%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플랫폼 회사도 소비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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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지난 5년 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발생한 피해금액이 1조7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만8760명, 피해건수 23만7859건, 피해금액 1조7499억원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빙자 피해자수 9만1864명 , 피해건수 13만2699건 , 피해금액 1조240억원 △기관사칭 피해자수 1만2655명, 피해건수 2만51건, 피해금액 4090억원 △지인사칭 피해자수 4만4241명, 피해건수 8만5115건, 피해금액 3169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중 메신저 피싱을 통한 피해건수는 총 8만5115건, 피해액은 3168 건으로 발생했다. 메신저 종류별로 살펴보면 △카카오톡 피해건수 2만3680건, 피해금액 755억원 △네이트온 피해건수 713건, 피해금액 53억원 △페이스북 피해건수 474건, 피해금액 6.5억원 △텔레그램 피해건수 25건, 피해금액 3억원 △기타 피해건수 6만223건, 피해금액 3168억원이었다.

메신저 종류가 확인된 피해는 전체 2만4892건이었으며, 그 중 카카오톡이 2만3680건으로 95%를 차지했다. 피해금액은 837.5억원 중 775억원(95%)이 카카오에서 발생했다. 이렇듯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제공=뉴시스]
[이미지제공=뉴시스]

시중은행(인터넷은행 포함)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22년 256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해 주는데,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황운하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인지 후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 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피해예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범죄에 이용되는 플랫폼 회사도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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