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직구 의약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직구 의약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나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18~27일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누리집에서 검색되는 쇼핑몰을 비롯해 SNS, 카페,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검색해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적발된 온라인 거래터는 일반쇼핑몰과 카페·블로그가 각각 107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소통 누리집(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이다. 적발된 의약품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이었다.

적발된 대상은 모두 국내에 허가되지 않았으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이었다.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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