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 검사 샘플 관련 식약처 측도 아쉬움 내비쳐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 투데이신문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의 GMP 취소 행정처분을 두고 식약처가 고심하는 가운데 동아제약 ‘챔프시럽’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에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면서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또 한번 도마에 오른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이 검체 선정 기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대상으로 열린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7월 최종 3개월 제조업무정지를 받은 동아제약이 알고보니 한 달 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7개월 업무정지로 조치받았다가 한 달만에 반으로 줄었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동아제약 챔프시럽은 올해 4월 갈변 및 진균 초과 검출로 식약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건네받은 ‘동아제약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행정처분 통지내역’에 따르면 식약처가 7월 13일 최종 처분을 내리기 한 달 전인 6월 15일 행정처분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가 7개월22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만에 행정처분이 약 4개월 줄어든 것이다.

행정처분이 줄어든 까닭은 '유연물질'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제외되면서다. 앞서 식약처는 4월 7일 경인식약청에서 챔프시럽 8개 제조번호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제3기관에 의뢰해 5월 3일 챔프시럽 109개 제조번호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6월 15일 행정처분에서는 △진균 초과 검출 △성상 부적합 △유연물질 초과 부적합을 이유로 7개월22일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7월 13일 처분에서는 ‘유연물질 초과’ 내용이 빠지면서 최종적으로 3개월7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유연물질 초과'에 대한 내용이 제외된 이유는 검사 샘플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됐다. 5월 3일 제3기관이 수행한 검사의 시험 검체에 ‘소비자 반품 검체(미개봉)’가 쓰였다는 게 뒤늦게 식약처에 확인되면서다. 즉, 변질 우려가 큰 소비자 유통 제품이 검사 샘플로 쓰였고, 이후 식약처는 보관 상태 및 조건 등 시험 검체로서의 신뢰성 확보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며 “유연물질 보관 검체가 소비자가 반품한 것을 활용하면 객관성이 떨어져 사용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발견돼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신현영 의원은 이후에도 석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 통지 이후인 7월 14일 식약처가 유연물질 항목 재시험을 지시했고, 7월 20일에 적합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나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인 13일에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최종 처분 후에 검체 테스트를 다시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선후 관계가 바뀐 것같은데, 담당 직원과 업체간의 불필요한 배려나 유착이 의심된다”고 물었으나, 오 처장은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내리다보니 특정 제조번호(검체 샘플)에서 식약처 검사 결과와 업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 점을 미쳐 발견하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문제가 됐던 검체 선정 기준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테스트 샘플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업체가 제공하는 샘플로 검사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식약처 판단을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오 청장에게 추후 개선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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