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LoL, 서든어택 등 유명 게임 ‘최다’
게임위 후속조치 지적 “불법행위 방지 못한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사진 제공=뉴시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사진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우리나라에 4개의 메달을 안기며 게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적발된 건수가 4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리게임 1만884건, 불법 프로그램 사용 2만6795건 등 총 3만7679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게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는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리그 오브 레전드’가 5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TA5’ 2614건, ‘세븐나이츠2’ 712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394건, ‘메이플스토리’ 239건이었다. 최근 무더기 대리 의혹이 불거진 ‘로스트아크’의 경우 145건으로 12번째로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불법 프로그램은 ‘서든어택’이 8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틀그라운드’ 6296건, ‘GTA5’ 2736건, ‘오버워치’ 2372건, ‘디아블로3’ 1269건 순이었다.

연도별 대리게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2162건, 2020년 1509건, 2021년 680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3192건, 2023년 9월까지 334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총 조사건수 1만4664건의 74.2%가 위법행위였다. 불법 프로그램의 경우 2019년 3881건, 2020년 9442건, 2021년 6680건, 2022년 4286건, 2023년 9월까지 4046건으로, 2020년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조사건수 4만4305건의 60.5%가 위법행위에 해당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따르면, 대리게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게임사들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해왔다. 블리자드는 지난 2018년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와 공조수사를 통해 핵 개발 및 유포 혐의가 있는 피의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같은 해 넥슨도 용인서부경찰서에 ‘서든어택’ 핵 프로그램 판매자 및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 총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에서 판매자는 벌금형을 받았으며, 처음으로 이용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게임위의 적발사항 조치가 미흡해 불법행위 발생을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를 처분하는 수사의뢰는 총 적발 건수 3만7679건의 0.599%인 226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다.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협조 요청에 그친 사례가 3만7038건(98.3%)으로 거의 대다수였다.

대리게임 등 불법 행위의 거래는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사인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기 범죄에도 취약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게임 관련 사이버 직거래 사기는 3만3522건으로 집계됐며, 피해액은 314억37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은 게이머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유저들이 해당 게임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산업까지 위축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라며 “게이머들의 체감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 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 피해 등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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