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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달콤왕가탕후루가 식품위생법 적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설탕 시럽을 과일 꼬치에 입혀 만든 탕후루는 당류 과잉 섭취로 질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주요 소비층이 청소년인 만큼 소아 비만, 소아 당뇨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뭇매를 맞아왔다.

논란이 일자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가 국정감사에 불려 오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는 달콤왕가탕후루 정철훈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정 대표는 설탕 품질, 충치 위험성, 성분 표시 등에 대해 지적받았다. 

이러한 지적과 논란 사이에서 지난 2일 식품안전품의약처(이하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탕후루 판매점을 비롯한 식품취급업소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12개 업소를 적발했다. 왕가탕후루에서도 제조일자 미표시,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 등 위반 내용이 적발됐다.

왕가탕후루 본사 달콤나라앨리스에서는 탕후루 제조에 사용되는 달콤시그니처분말을 생산하며 제조일자를 미표시하고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으며,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가맹점은 직원 건강검진 미실시로,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가맹점은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다.

탕후루와 관련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탕후루를 먹고 난 뒤 생기는 꼬치나 종이컵 등의 쓰레기로 인해 인근 상가에 피해를 준다는 지적도 있었다. 왕가탕후루는 이후 탕후루 전용 쓰레기통을 개발하고, 매장 인근 주변을 정리하는 ‘탕후루 클린 캠페인’을 전개하며 이미지 개선을 위해 앞섰다. 

이번 적발과 관련해서도 왕가탕후루 측은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왕가탕후루는 “위반 사항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이물질과 금속성 검출 부분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제조일 미표시 제품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한 뒤 곧바로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 진단 미실시 직원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점포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해 바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왕가탕후루는 지적 사항 개선과 더불어 식품 안전과 위생 개선에 힘쓸 전망이다. 초음파 과일 세척기를 도입해 시범 단계에 있으며, 당 함유량 및 영양성분 분석표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가탕후루 관계자는 기호 식품 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영양 성분을 표시할 의무는 없으나 우려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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