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약 5일 이내 등기 발송돼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 신청 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운영한다.

공단은 13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가 늘어나자 이같은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신청 후 약 5일 이내에 등기 발송된다.

신청 시 보안 강화를 위해 핸드폰 인증 혹은 공인 인증·디지털 원패스 같은 전자인증서비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해 수수료 1만2300원(국제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제네바 협약국인 103개국과 협·약정체결국(대만, 베트남) 체류 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단기간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운전 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출국 전 대사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비대면 발급 시행 이전에는 민원인이 직접 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 국제공항 발급센터(인천·김해·제주)에 여권과 사진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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