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지난 2019년 7월 ‘마린온 순직자 1주기 추모행사’에서 헌화를 마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2019년 7월 ‘마린온 순직자 1주기 추모행사’에서 헌화를 마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로 지정됐다.

국가보훈부는 14일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을 일컫는다. 이들의 수는 올해 10월 기준 1만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이들의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이다.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림과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또, 정전(停戰)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젊은 나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

이에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기리기 어렵는 점을 고려해 국가와 국민이 지속적으로 숭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거행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간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 및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 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행사주관부처를 국가보훈부로 정하고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오는 2024년 4월 26일,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첫 번째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 기념행사로 거행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은 “꽃다운 젊은 시절,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순직한 분들을 국가가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 지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순직의무군경의 날’ 정부 기념행사가 많은 국민의 관심과 추모 속에 의미 있게 거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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