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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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앞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납부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21일 네이버 전자문서를 활용한 4대 보험료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을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납부 편의를 향상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전자고지는 고지서를 우편 대신 모바일 앱으로 받는 것으로, 스마트폰으로 보험료를 확인하고 모바일지로,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또는 공단이 제공하는 ‘The건강보험(더건강보험) 앱’을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이 더건강보험 앱으로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네이버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뒤에도 별도로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단은 전자고지 신청률 향상을 위해 미신청 가입자 중 네이버 실명인증 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부터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해 발송했으며 올해 9월부터는 개인사업장 대표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전자고지 신청은 전자문서로 발송된 신청안내문과 더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과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공단은 “앞으로도 가입자가 보다 편리하게 4대 보험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부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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