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사유로 판매가 중단된 얼큰 알탕 [사진출처=식약처]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사유로 판매가 중단된 얼큰 알탕 [사진출처=식약처]

【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알탕을 포함한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들을 판매 중단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얼큰 알탕, 족발 슬라이스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진행 중이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영동씨푸드에서 판매 중인 얼큰 알탕 제품에 동봉된 프리미엄 매운탕 소스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을 사유로 판매가 중단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11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포장 단위 540g이며 프리미엄 매운탕 소스는 140g이다.

보존료 기준 규격 초과 판정을 받은 족발 슬라이스 제품 [사진출처=식약처]
보존료 기준 규격 초과 판정을 받은 족발 슬라이스 제품 [사진출처=식약처]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해드림에프에스가 제조한 족발 슬라이스도 보존료 부적합을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제품에 첨가된 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결괏값이 기준 규격을 초과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3년 12월 6일 제품이다. 포장단위 960g으로 족발을 비롯해, 양념, 새우젓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1일에도 도투락식품에서 판매하는 밤식빵, 롤케이크, 단팥빵 등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 바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필수적인 달걀, 우유, 대두, 밀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지만,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으로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회수 대상 업소로 위해 식품 반납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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