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nbsp;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살다보면 누군가를 고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는 누구나 가까운 수사기관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즉, 고소는 고소장의 형식뿐만 아니라 진술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의 방식)

①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Q. 고소장이란.

고소장은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말하는데요.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등의 내용이 문서 형태로 담긴 것이 바로 고소장입니다.

Q. 신고, 고소, 고발의 차이는.

신고, 고소 모두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지만, 신고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고, 고소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고의 경우 사건 접수나 정식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소의 경우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고소인이 있는 것이므로 사건이 접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신고와 달리 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사항과 기소 여부를 고소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항고권이 있으며,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Q. 고소장에 들어갈 내용은.

형사고소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죄명, 범죄사실, 그리고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고소를 하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형사고소장에 명확히 기재가 돼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간혹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에는 성별이나 외모의 특징, 그리고 인상착의 등등 상대방을 알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 고소죄명 : 고소죄명에는 어떤 범죄로 고소를 하는지 고소하려는 범죄의 죄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다가, 혹은 SNS 등 인터넷 상에서 욕설을 당했다면, 모욕죄,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의 죄명을 적습니다.

- 범죄사실 :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여,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기재하며,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범죄사실을 작성할 때에는 사실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인의 억울한 상황만을 나열하는 것 보다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육하원칙에 맞춰 정확한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 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사는 곳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사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가기 편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고소장 제출 이후 절차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수사가 개시되는데 이때 경찰은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가해자로 수사 개시 이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을 불러서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고소인을 불러 고소인 진술을 먼저 진행합니다. 고소인 진술의 경우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앞으로의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일관적이고 명확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만약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불안하거나 긴장을 느낀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으며, 진술로 인해 보복당할 우려가 있다면 가명으로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변호사가 동석하여 고소인 진술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의 방식)

①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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