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훈육’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흔히 “훈육을 위해 체벌한 것인 뿐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이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면, ‘훈육’은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름”을 뜻하며, ‘체벌’은 “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함 또는 그런 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훈육을 위한 처벌, 이른바 ‘사랑의 매’는 현행법상 허용될까요?
Q. 훈육을 위한 체벌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훈육을 위한 체벌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함,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초·중등교육법만 보고 오해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규율하는 법률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인데요. 관련 법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에 체벌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초·중·고교 등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현행법상 절대 허용된 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유아를 보육할 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체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직업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훈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이라고 하더라도 면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Q. ‘생각하는 의자’도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이른바 ‘생각하는 의자’처럼 아이를 벽에 밀어붙이거나 높은 곳에 앉게 하는 등의 위협도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이와 같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니라 교사 등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가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1.5배 더 강한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전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의자에 앉혀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한 어린이집 교사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요. 이처럼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 외에도 언어적으로 모욕을 하거나 정서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감금이나 억제 등을 하는 행위 모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