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고 5년·수리비 20% 기준 적용
보상액, 실제 하락분 아닌 정해진 비율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자동차 사고 후 시세하락 보상을 둘러싼 민원이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약관 기준을 재차 안내했다. 특히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보상 여부와 금액은 약관에서 정한 조건과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세하락 손해 보상은 출고 5년 이하 차량 중에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제 시세가 하락하더라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액 산정 방식도 실제 시장가격 하락폭과는 차이가 있다. 약관은 실거래 하락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를 시세하락 상당액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2년 이하는 15%, 2~5년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시세하락 손해는 실제 중고차 시세 변동과 보험금 산정 방식의 차이로 오해가 많은 영역”이라며 “약관상 보상 요건과 산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차량 연식, 수리비 규모 등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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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인 기자
hi12@ntoday.co.kr
담당분야: 금융(보험·카드)
주요기획: 김효인기자의 내맘대로 레트로 시리즈, 물티슈의 배신 시리즈, 젠더 이코노미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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