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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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최근 치과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소비자에게 6일 주의를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 치과를 방문한 환자는 19년 56만여명, 20년 55만여명, 21년 59만여명, 22년 62만여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치과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및 흡인사고는 19년부터 23년 6월까지 총 112건이다. 19년부터 22년까지 차례대로 19건, 25건, 17건, 35건이 발생했고, 23년 1월부터 6월까지 16건이 발생했다. 연간 20건 내외의 사고가 일어났다. 

전체 112건 중 76건이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다. 90대 이상 1건, 80대에서 19건, 70대에서 27건, 60대에서 29건으로전체의 67.9%를 차지했다. 50대는 16건으로 14.3%, 만 15세부터 49세까지는 12건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다. 만 14세 이하 사고 발생 건수는 8건으로 전체 7.1%였다.   

보철치료 중 위해 발생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체 112건 중 82건이 보철치료를 하는 경우 발생한 사고였고 이는 전체 73.2%를 차지했다. 그 외 사랑니 발치나 충치 치료 등 진료 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를 차지했다.

치과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러버댐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치과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러버댐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보철치료를 할 때는 흡인사고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러버댐을 사용할 수 없어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다. 러버댐은 목구멍으로 이물질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보호막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찬경 법제이사는 “보철치료를 할 때 치아의 위아래 높이를 맞추기 위해 입을 다물거나 씹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흡인사고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러버댐을 사용하면 환자가 입을 다물 수 없기 때문에 보철치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러버댐이나 거즈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러버댐은 주로 치아 한두 개를 치료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치아 각각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모돼 여러 치아를 치료할 때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다. 이물질 삼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즈는 구역 반사가 심한 환자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진은 러버댐이나 거즈를 사용하는 등 이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기도 흡인 가능성이 높은 고령 환자를 진료할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환자는 치과 치료에 대해 불안감이 높거나 비강 호흡을 어려워하는 경우 의료진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며 “치료 중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손을 들어 알려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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