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출처=뉴시스]<br>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지난해 9월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발생한 광부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석탄공사 경영책임자 원경환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지난해 9월14일 장성광업소 지하 갱도 내 6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쏟아지는 사고에 광부 A씨(45)가 휩쓸려 숨졌다.

한편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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