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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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장기채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상품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해외 상장 ETF 투자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정점을 예상한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장기채·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 등의 투자가 증가 추세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가 집계한 올해 1~11월 전체 해외증권 중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ETF가 순매수 금액 기준 1위(약 1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손실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및 투자 손익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으로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와 달리 투자 시 진입규제가 없어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된 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의 경우 기본예탁금 1000만원, 금융투자협회 사전 온라인교육 이수 등 진입규제가 존재하지만 해외 상장 ETF는 상이한 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복리 효과로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ETF 누적수익률과 기초지수 누적수익률 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해외 상장 ETF는 해당 국가 통화로 환전해 투자해야 하는 만큼 환율 변동도 고려해야 한다. 주가 상승으로 매매수익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차손이 반영되면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와 다른 과세 체계도 주지해야 한다. 해외 상장 ETF 투자에 따른 분배금은 은행 이자나 국내 주식 배당금처럼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 부과 대상으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하지만 국내 상장 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는 등 과세 체계에 차이가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국 시장의 경우 거래 규모가 작거나 수익성이 좋지 않은 ETF는 발행사(자산운용사) 재량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이뤄진다는 점과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없어 다양한 시장 변수에 의해 더욱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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